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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민법 제18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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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대한민국 민법 제184조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, 법률행위를 통해 소멸시효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. 하지만 소멸시효의 단축 또는 경감은 가능하다. 소멸시효의 이익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만이 포기할 수 있으며,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, 그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
2. 조문

(1)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
(2) 소멸시효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
2. 1. 대한민국 민법 제184조

(1)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
(2) 소멸시효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
2. 2. 한자 조문

'''제184조(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)'''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
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
3. 비교 조문

일본 민법 제146조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[1]

3. 1. 일본 민법 제146조

일본 민법 제146조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[1]

民法第百四十六条 (時効の利益の放棄) 時効の利益は、あらかじめ放棄することができない。|민법 제146조 (시효의 이익의 포기)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.일본어

4. 해설

시효제도는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공적인 제도이므로, 개인의 의사에 의해 미리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.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, 본 조에서는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.[1] 따라서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, 시효기간을 연장 또는 가중하는 특약은 무효이지만,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.[2]

4. 1.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

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. 그 밖의 제3자가 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.[3] 채권이 법정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,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면 일응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.[4]

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는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고,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.[5]

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[6]

5.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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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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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

[1] 서적 민법총칙
[2] 판례 2004다70253
[3] 판례 97다53366
[4] 판례 66다2173
[5] 판례 2009다100098
[6] 판례 2009다1434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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